
적용 대상부터 서류 제출·치료비 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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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 자동차보험 ‘8주룰’이란?
일부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8주가 지났다고 모든 치료가 일괄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승인된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구분 | 내용 |
|---|---|
적용 사고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 |
검토 대상 |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단순 타박상 등의 환자 |
이전 사고 | 2026년 9월 9일까지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제외 대상 |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
원칙적 제외 | 영유아·임산부 |
이전 사고에도 기존의 진단서 제출 절차와 치료비 보상 기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기준과 달라진 점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4주 초과 치료 | 추가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 | 기존 절차 유지 |
8주 초과 치료 |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상 | 대상 경상환자는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추가 |
장기치료 준비 | 치료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 등 준비 | 사고 후 7주 이내 입증자료 제출 |
향후치료비 | 합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경우가 있었음 |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상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실제 치료비 |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에 따라 보장 | 보상 기준과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따라 보장 |

4. 장기치료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 6주차 무렵부터 제출 기한과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존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해당 영상자료
심사를 위해 X-ray·CT·MRI 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전달하면 전문 의료인이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5. 검토 중 치료비와 서류 발급 비용
구분 | 안내 |
|---|---|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 | 기한 내 신청했다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 부담 |
검토 완료 후 | 인정된 치료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장 |
심사 수수료 | 보험회사 부담 |
필수 서류 발급비 | 먼저 납부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험회사에 청구 |
임의로 추가 제출한 자료 | 발급비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차이
실제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비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로 치료를 종결한 뒤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별도의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 기준과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따라 보장됩니다.
두 제도의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변경 사항 | 적용 기준 |
|---|---|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 | 2026년 9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 |
향후치료비 변경 여부는 사고 날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계약과 적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합의 전 확인 사항
현재 남아 있는 증상과 추가 치료 필요성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보증 기간
합의 이후 추가 치료비 처리 방식
합의서에 포함된 보상·치료 종결 관련 내용
과실비율, 가입 담보와 한도에 따른 본인 부담 여부
치료비와 합의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며, 치료 횟수만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구체적인 보상 조건은 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및 서류 안내
강남명인한의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른 진료 상담과 필요한 진료 서류 발급을 안내합니다. 장기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내원 시 사고일과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제출 기한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고의 적용 여부, 보상 범위 및 제출 기한은 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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